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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재활교재대출센터 소개

운영세칙(규정)

제1조 (명칭 및 목적)

  • 이 지침은 진해장애인재활교재대출센터(이하 “센터”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,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침 한다.
  • 1. 장애인에게 다양한 재활교구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사회적능력을 배양하고,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장애인과 가정의 복지에 이비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2. 아동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아동 및 가정의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3. 장애인 복지를 우선한다.

제2조 (정의)

  • 1. “센터”란 재활교구, 장난감, 도서, 시청각자료 등을 주민에게 이용∙대여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  • 2. “회원”이란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후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교육 이수 후 사실을 확인 받은 사람을 말한다.
  • 3. “장애인”란 [장애인복지법] 제2조에 따른 장애인를 말한다.
  • 4. “영유아”란 [영유아보육법]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.
  • 5. “아동”란 만 13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.
  • 6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ㆍ후견인, 그 밖의 자로서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 (위치)

  • 위 치: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진해장애인복지관 1층

제4조 (지침의 효력 및 개정)

  • ① 본 지침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센터는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지침을 개정한다.
  • ③ 센터가 본 지침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 지침과 함께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  • ④ 회원이 변경된 지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변경지침 적용일자 이후로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변경된 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5조 (기능)

  • 1. 재활교구 및 장난감 등의 구입, 대여 및 관리
  • 2.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자료 및 정보 제공,열람,대여
  • 3. 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
  • 4. 아동의 놀이 프로그램 실시 등
  • 5. 그밖에 기관장이 장애인 및 아동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

제6조 (회원가입)

  • ① 회원가입 대상자는 장애인 및 만 13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세대로서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일반회원)와 창원시에 소재한 장애복지기관, 어린이집, 유치원, 아동양육시설의 장(시설회원)으로 한다
  • ② 회원가입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가입을 신청하고 연회비 납부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회원교육을 이수한다
  • ③ 운영자는 센터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.

제7조 (회원의 의무)

  • ①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1. 회원은 센터가 지침하는 지침 및 공지사항을 준수한다.
    • 2.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또는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센터에 알리고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.
    • 3. 물품 등을 대여와 반납을 위해 센터 출입 시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한다.
    • 4. 모든 대여물품은 반드시 실내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다수가 사용하는 것이므로 청결유지 및 관리에 유의하도록 한다.(단, 실외 사용 물품은 제외)
    • 5. 대여물품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 반드시 약속된 날짜에 반납하도록 한다.
    • 6. 이용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대여한 물품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
  • ②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회원에게 공지하며 그 책임을 물어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8조 (이용제한)

  • 다음의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센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    • 1. 재활교구, 장난감, 도서, 시청각자료, 비품,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
    • 2.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
    • 3. 그 밖의 센터의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

제9조 (연회비 납부)

  •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제6조 제1항 일반회원: 15,000원
  • ② 회원은 연회비를 1년 단위로 재가입하여 납부하며 갱신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.
  • ③ 회원이 이사,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나, 연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.
  • ④ 연회비 면제는 해당 사유발생 연도의 다음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. (단 신규회원은 가입할 때부터 적용).

제10조 (연회비 면제)

  • 다음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.
    • 1. ⌜국민기초생활 보장법⌟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   • 2. ⌜장애인복지법⌟ 제2조에 따른 만 13세 이하 장애 아동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 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만13세 이상인 자.
    • 3. 그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1조 (이용시간)

  • ① 센터는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한다.
  • ② 점심시간은 12:00~13:00까지로 한다.

제12조(휴관)

  •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매주 토요일,일요일
    • 2. 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지침⌟이 정하는 공휴일
    • 3. 그밖에 관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휴관일
  •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 할 경우 휴관일시와 사유를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. (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제외)

제13조 (대여신청)

  • ① 회원은 직접 방문하여 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,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. (대리인을 통한 대여는 불가)
  • ② 대여신청 시 담당자와 회원이 함께 물품을 확인한 후 대여되며 지정된 반납 날짜를 꼭 확인한다.
  • 물품 대여 시 당일 작동여부를 꼭 확인해주시고 이상이 있을 시 당일에 꼭 유선으로 연락해야 한다.
  • ④ 대여신청은 연체나 미반납 물품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.
  • ⑤ 작동 완구의 경우 소모성 물품(건전지)은 제공하지 않는다. (단, 물품 안에 있는 건전지 사용가능)

제14조 (대여기간 및 수량)

  • ①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, 최대 네 차례 28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, 동일 바코드의 물품은 연장 후 재 대여할 수 없다.
    (단, 최종반납일이 휴관일일 경우에만 지정된 반납일 다음날 반납가능)
  • ② 대여수량은 일반회원(신규) 1회3점, 재가입 시 1회4점으로 정한다.
  • ③ 장애인 보조기기는 대여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.

제15조(대여료 및 연체료)

  • ① 물품 대여료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.
    대여료를 장난감 가격별로 나타낸 표
    재활교구 및 장난감 가격 대여료
    50,000원 이하 1,000원
    50,000원 초과 ∼ 100,000원 이하 2,000원
    100,000원 초과 ∼ 200,000원 이하 3,000원
    200,000원 초과 ∼ 300,000원 이하 4,000원
    300,000원 초과 5,000원
  • ② 대여물품의 반납기한을 연체한 경우 연체 일수 1일 1점당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한다. (연체 시 연체료는 물론 연체일수만큼 대여자격을 상실한다.)

제16조 (대여료 면제 및 감면)

  • ①⌜장애인복지법⌟ 제2조에 따른 만 13세 이하 장애 아동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 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만13세 이상인 자는 대여료 및 연체료 면제할 수 있다.
  • ② 치료진단을 받는 영유아는 대여료 50% 감면 받을 수 있다.
  • ③ 단,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    장애진단서, 치료진단서: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
제17조 (반납)

  • ① 대여한 회원이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한 경우 제3항에 의거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할 수도 있다.
  • ② 회원은 작동 완구의 소모성 물품(건전지)를 제거 후 반납하고, 담당자와 회원이 함께 반납물품의 관리 상태와 청결상태 그리고 구성품 등을 확인한 후 최종 반납 처리한다.
  • ③ 대리인을 통하여 반납할 경우 반납물품에 대한 확인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손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  • ④ 반납된 물품의 청결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발생 시 4주간 대여자격을 상실한다.
  • 제18조 (변상)

    • ①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대여물품을 분실, 파손 또는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. 다만, 물품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.
    • ② 대여물품 부품 일부를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센터에 고지하여야 하며 동일한 부품 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. (부속품 부분 구입이나 A/S가 가능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)
    • ③ 동일제품 구입 및 A/S가 불가능한 경우 물품대역 대여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한다.

    1년 이내 제품일 경우

    분실 및 파손 변상료를 대여 횟수별로 나타낸 표
    분실 및 파손
    해당물품의 대여 횟수 변상 금액
    1 ~ 10회 이하 장난감 구입가의 100%
    11 ~ 20회 이하 장난감 구입가의 70%

    1년 이상 제품일 경우

    분실 및 파손 변상료를 대여 횟수별로 나타낸 표
    분실 및 파손
    해당물품의 대여 횟수 변상 금액
    20회 이하 장난감 구입가의 50%
    21회~40회 이하 장난감 구입가의 30%
    41회 이상 장난감 구입가의 10%

    3년 이상 제품일 경우

    - 대여횟수에 관계없이 장난감 구입가의 10%를 변상


    • ④ 대여물품 Tag, 보관가방파손 및 분실 시 각각의 제작비용을 지불한다.
    • - 장난감 네임카드: 500원
    • - 보관가방: 1,000원

    제19조 (등록취소 및 회원탈퇴)

    • ① 센터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      • 1.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
      • 2. 센터의 대여등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
      • 3.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
      • 4. 재활교구, 장난감, 도서, 그 밖의 시설물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
      • 5. 대여물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
      • 6. 그밖에 센터의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② 회원탈퇴를 원하는 경우 유선,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    제20조( 센터등 이용 시 유의사항)

    • ①센터 및 놀이방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.
    • ②센터 및 놀이방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.
    • ③센터 및 놀이방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전염성질환을 가진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 (독감,수족구,눈병,수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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