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_META_TITLE_ 휴관일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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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실 및 파손

변상조치

대여물의 부속품을 분실, 파손한 경우 동일제품이나 유사한 제품(동일제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)으로 변상조치 하도록 합니다.
(파손된 경우 본인이 직접 수리 불가)

물품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 분실 및 파손 변상기준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변상하도록 합니다.

1년 이내 제품일 경우

분실 및 파손 변상료를 대여 횟수별로 나타낸 표
분실 및 파손
해당물품의 대여 횟수 변상 금액
1 ~ 10회 이하 장난감 구입가의 100%
11 ~ 20회 이하 장난감 구입가의 70%

1년 이상 제품일 경우

분실 및 파손 변상료를 대여 횟수별로 나타낸 표
분실 및 파손
해당물품의 대여 횟수 변상 금액
20회 이하 장난감 구입가의 50%
21회~40회 이하 장난감 구입가의 30%
41회 이상 장난감 구입가의 10%

3년 이상 제품일 경우

- 대여횟수에 관계없이 장난감 구입가의 10%를 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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