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상조치
대여물의 부속품을 분실, 파손한 경우 동일제품이나 유사한 제품(동일제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)으로 변상조치 하도록 합니다.
(파손된 경우 본인이 직접 수리 불가)
물품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 분실 및 파손 변상기준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변상하도록 합니다.
1년 이내 제품일 경우
분실 및 파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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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물품의 대여 횟수 | 변상 금액 |
1 ~ 10회 이하 | 장난감 구입가의 100% |
11 ~ 20회 이하 | 장난감 구입가의 70% |
1년 이상 제품일 경우
분실 및 파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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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물품의 대여 횟수 | 변상 금액 |
20회 이하 | 장난감 구입가의 50% |
21회~40회 이하 | 장난감 구입가의 30% |
41회 이상 | 장난감 구입가의 10% |
3년 이상 제품일 경우
- 대여횟수에 관계없이 장난감 구입가의 10%를 변상